헤더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보건교육사(2026학년도)

보건교육사(국가전문자격증)

보건교육사란?
[정의]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
[직군] 공무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교사, 영양사 등 다양한 직군에서 보건교육 업무를 수행함
[근무] 보건소, 학교, 의료기관 등에서 건강생활 실천, 질병 예방, 건강증진 활동과 관련하여 보건교육을 수행함
[주요활동] 대상자별 보건교육 프로그램 기획·수행 및 평가·관리, 보건교육 요구도 진단 등의 업무를 담당함

역할

요구도 진단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 기획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 수행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 평가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 관리

보건교육 방법 및 교육자료 개발

건강증진 환경 조성

의사소통 및 애드보커시

건강정보 생성과 확산

연구 수행

보건교육의 전문성 개발

진로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4(보건교육사의 채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해야 함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전문인력의 배치)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기준에 보건교육사가 포함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 가능 자격증 및 6급 이하 공무원·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으로 지정됨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55호) :아동·청소년 건강관리서비스, 노인·장애인 운동처방서비스 등 건강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규정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 안내서) :금연, 절주, 신체활동, 비만 분야의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 권장

자격 취득 절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 참조(https://www.khepi.or.kr/board?menuId=MENU00464&siteId=SITE00004)

등급별 자격기준

보건교육사의 등급별 자격기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관련)

보건교육사 등급별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보건교육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시험에 합격한 자
보건교육사 2급 보건교육사 2급 시험에 합격한 자
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보건교육사 3급 보건교육사 3급 시험에 합격한 자

국가시험의 시행

매년 1회 이상 실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

보건교육사 시험과목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 관련)

보건교육사 등급별 시험 과목

구분 시험 과목
보건교육사 1급
(3과목 / 60문항)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교육사 2급
(8과목 / 180문항)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조사방법론,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
보건교육사 3급
(4과목 / 110문항)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의료법규

시험의 응시자격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의 3 제1항 관련)

보건교육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급 자격기준
보건교육사 1급 1. 보건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보건교육사 2급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보건교육사 3급 1.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2009년 1월 1일 이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
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2 관련)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및 최소 이수 기준

구분 과목명 최소 이수과목 및 학점
필수과목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교육실습,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 총 9과목 및
총 22학점 이수
선택과목 해부생리, 보건통계, 보건정보, 인간발달론, 사회심리학, 보건윤리, 환경보건, 역학,질병관리, 안전교육, 생식보건, 재활보건, 식품위생, 정신보건, 보건영양, 건강과 운동,구강보건, 아동보건, 노인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지역사회보건 총 4과목 및
총 10학점 이수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관련 법인ㆍ단체가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교육사자격관리시스템(https://www.khealth.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⑵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⑶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⑷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보건교육사 과정] SDU 개설교과목 안내 (2026학년도 이후)

보건교육사 필수·선택과목 (1학기 / 2학기)

구분 1학기 2학기
필수과목 보건교육학
보건의료법규
조사방법론a
보건교육방법론c
보건교육실습c
보건학(개론)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보건 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b
선택과목* 보건정보
역학
해부생리
사회심리학
노인보건

2026년 1학기 개설, b. 2026년 2학기 개설, c. 2027년 1학기 개설
* 2026년 신설교과목에 대한 유사과목 심사 절차를 거쳐 추가 안내 예정

시험시간표

보건교육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시험시간표

구분 시험 과목 (문제수) 교시별 문제수 시험형식 입장시간 시험시간
1교시 1.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20)
2. 보건교육방법론 (20)
3. 보건사업관리 (20)
60 객관식 ~08:30 09:00~10:15
(75분)

보건교육사 2급

보건교육사 2급 시험시간표

구분 시험 과목 (문제수) 교시별 문제수 시험형식 입장시간 시험시간
1교시 1.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25)
2. 보건교육방법론 (20)
3. 보건사업관리 (20)
4. 보건의료법규 (20)
85 객관식 ~08:30 09:00~10:20
(80분)
2교시 1. 조사방법론 (25)
2. 보건의사소통 (25)
3. 보건학 (20)
4. 보건교육학(25)
95 객관식 ~10:40 10:50~12:20
(90분)

보건교육사 3급

보건교육사 3급 시험시간표

구분 시험 과목 (문제수) 교시별 문제수 시험형식 입장시간 시험시간
1교시 1.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30)
2. 보건학 (30)
3. 보건교육학 (30)
4. 보건의료법규 (20)
110 객관식 ~08:30 09:00~10:40
(100분)

보건의료법규 :「의료법」,「국민건강증진법」,「지역보건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학교보건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합격기준

1. 합격자 결정

⑴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

⑵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2. 합격자 발표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메뉴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

ARS 전화번호 : 060-700-2353

ARS 이용기간 : 합격자 발표일부터 7일간

기타 자세한 사용방법은 ARS의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취득절차

  • 응시자격확인
    응시자격확인
    응시원서접수
  • 자격시험 응시 후 합격
    자격시험 응시 후 합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자격증 교부신청
    자격증 교부신청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결격사유 조회
    결격사유 조회
  • 자격증 발급
    자격증발급

진로정보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4(보건교육사의 채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해야 함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전문인력의 배치)

보건소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 종류에 따른 최소배치 기준에 보건교육사 포함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으로 지정함


경력경쟁채용 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27조제1항 관련 별표 8)

경력경쟁채용 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27조제1항 관련 별표 8)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보건 보건교육사 1급(7) 보건교육사 1급(3) 보건교육사 1급 보건교육사 2급 보건교육사 3급

비고: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 ) 안의 기간(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55호)

아동·청소년 분야 건강관리서비스, 노인·장애인 분야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장애인·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처방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인력으로 제정고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 안내서)

금연, 절주, 신체활동, 비만 분야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으로의 채용 권장

관련정보

자격명: 보건교육사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시험관리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자격관리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교육사(국가전문자격증) 시험정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험관리기관인 국시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고객센터(☎1544-4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www.kuksiwon.or.kr) → 공지사항 및 게시판

한국건강증진개발원(https://www.khealth.or.kr/khe) → 보건교육사 → 정보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