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사(국가전문자격증)
보건교육사란?
[정의]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
[직군] 공무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교사, 영양사 등 다양한 직군에서 보건교육 업무를 수행함
[근무] 보건소, 학교, 의료기관 등에서 건강생활 실천, 질병 예방, 건강증진 활동과 관련하여 보건교육을 수행함
[주요활동] 대상자별 보건교육 프로그램 기획·수행 및 평가·관리, 보건교육 요구도 진단 등의 업무를 담당함
역할
요구도 진단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 기획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 수행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 평가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 관리
보건교육 방법 및 교육자료 개발
건강증진 환경 조성
의사소통 및 애드보커시
건강정보 생성과 확산
연구 수행
보건교육의 전문성 개발
진로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4(보건교육사의 채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해야 함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전문인력의 배치)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기준에 보건교육사가 포함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 가능 자격증 및 6급 이하 공무원·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으로 지정됨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55호) :아동·청소년 건강관리서비스, 노인·장애인 운동처방서비스 등 건강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규정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 안내서) :금연, 절주, 신체활동, 비만 분야의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 권장
자격 취득 절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 참조(https://www.khepi.or.kr/board?menuId=MENU00464&siteId=SITE00004)
등급별 자격기준
보건교육사의 등급별 자격기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관련)
| 구분 | 자격기준 |
|---|---|
| 보건교육사 1급 | 보건교육사 1급 시험에 합격한 자 |
| 보건교육사 2급 | 보건교육사 2급 시험에 합격한 자 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보건교육사 3급 | 보건교육사 3급 시험에 합격한 자 |
국가시험의 시행
매년 1회 이상 실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
보건교육사 시험과목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 관련)
| 구분 | 시험 과목 |
|---|---|
| 보건교육사 1급 (3과목 / 60문항) |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사업관리 |
| 보건교육사 2급 (8과목 / 180문항) |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조사방법론,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 |
| 보건교육사 3급 (4과목 / 110문항) |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의료법규 |
시험의 응시자격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의 3 제1항 관련)
| 등급 | 자격기준 |
|---|---|
| 보건교육사 1급 | 1. 보건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 보건교육사 2급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 보건교육사 3급 | 1.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2009년 1월 1일 이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2 관련)
| 구분 | 과목명 | 최소 이수과목 및 학점 |
|---|---|---|
| 필수과목 |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교육실습,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 | 총 9과목 및 총 22학점 이수 |
| 선택과목 | 해부생리, 보건통계, 보건정보, 인간발달론, 사회심리학, 보건윤리, 환경보건, 역학,질병관리, 안전교육, 생식보건, 재활보건, 식품위생, 정신보건, 보건영양, 건강과 운동,구강보건, 아동보건, 노인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지역사회보건 | 총 4과목 및 총 10학점 이수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관련 법인ㆍ단체가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교육사자격관리시스템(https://www.khealth.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⑵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⑶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⑷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보건교육사 과정] SDU 개설교과목 안내 (2026학년도 이후)
| 구분 | 1학기 | 2학기 |
|---|---|---|
| 필수과목 | 보건교육학 보건의료법규 조사방법론a 보건교육방법론c 보건교육실습c |
보건학(개론)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보건 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b |
| 선택과목* | 보건정보 역학 |
해부생리 사회심리학 노인보건 |
2026년 1학기 개설, b. 2026년 2학기 개설, c. 2027년 1학기 개설
* 2026년 신설교과목에 대한 유사과목 심사 절차를 거쳐 추가 안내 예정
시험시간표
보건교육사 1급
| 구분 | 시험 과목 (문제수) | 교시별 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
| 1교시 | 1.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20) 2. 보건교육방법론 (20) 3. 보건사업관리 (20) |
60 | 객관식 | ~08:30 | 09:00~10:15 (75분) |
보건교육사 2급
| 구분 | 시험 과목 (문제수) | 교시별 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
| 1교시 | 1.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25) 2. 보건교육방법론 (20) 3. 보건사업관리 (20) 4. 보건의료법규 (20) |
85 | 객관식 | ~08:30 | 09:00~10:20 (80분) |
| 2교시 | 1. 조사방법론 (25) 2. 보건의사소통 (25) 3. 보건학 (20) 4. 보건교육학(25) |
95 | 객관식 | ~10:40 | 10:50~12:20 (90분) |
보건교육사 3급
| 구분 | 시험 과목 (문제수) | 교시별 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
| 1교시 | 1.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30) 2. 보건학 (30) 3. 보건교육학 (30) 4. 보건의료법규 (20) |
110 | 객관식 | ~08:30 | 09:00~10:40 (100분) |
보건의료법규 :「의료법」,「국민건강증진법」,「지역보건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학교보건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합격기준
1. 합격자 결정
⑴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
⑵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2. 합격자 발표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메뉴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
ARS 전화번호 : 060-700-2353
ARS 이용기간 : 합격자 발표일부터 7일간
기타 자세한 사용방법은 ARS의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취득절차
-
응시자격확인
응시원서접수 -
자격시험 응시 후 합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자격증 교부신청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결격사유 조회
-
자격증발급
진로정보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4(보건교육사의 채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해야 함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전문인력의 배치)
보건소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 종류에 따른 최소배치 기준에 보건교육사 포함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으로 지정함
경력경쟁채용 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27조제1항 관련 별표 8)
| 계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보건 | 보건교육사 1급(7) | 보건교육사 1급(3) | 보건교육사 1급 | 보건교육사 2급 | 보건교육사 3급 |
비고: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 ) 안의 기간(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55호)
아동·청소년 분야 건강관리서비스, 노인·장애인 분야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장애인·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처방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인력으로 제정고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 안내서)
금연, 절주, 신체활동, 비만 분야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으로의 채용 권장
관련정보
자격명: 보건교육사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시험관리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자격관리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교육사(국가전문자격증) 시험정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험관리기관인 국시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고객센터(☎1544-4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www.kuksiwon.or.kr) → 공지사항 및 게시판
한국건강증진개발원(https://www.khealth.or.kr/khe) → 보건교육사 → 정보광장
